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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고, 5인 미만인 날이 절반인지로 연차·취업규칙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단시간은 1명, 파견은 제외입니다.

약 3분 읽기기준을 이해하는 가이드
01

산식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을 봅니다. 사업을 연 지 한 달이 안 되면 그 기간만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연인원: 문을 연 날마다 사용한 근로자 수를 더한 값.
  • 가동일수: 실제로 영업·근로가 있는 날. 휴무일은 빼세요.
  • 상용·기간제·단시간·일용은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명입니다. 시간 비례가 아닙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넣습니다.
  • 파견근로자와 도급 수급인 소속은 연인원에서 뺍니다. 등기임원(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뺍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개정 이유·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02

평균이 4명이어도 5인 이상일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5명(취업규칙은 10명) 기준을 일별로 다시 봅니다.

  • 평균이 5 미만이어도, 5인에 미달한 날이 가동일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평균이 5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예: 가동일 23일, 연인원 90명 → 평균 약 3.9명. 그런데 5인 이상인 날이 16일이면 미달 7일은 절반(11.5일)보다 적으므로 연차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같은 달 산정이 5인 미만이어도,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제3항).

03

연차·공휴일·주 40시간에 쓰는 규모

5인 미만이면 제60조 연차는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인원 구간에 따라 월차 폐지·주 40시간 시행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시행일이 갈립니다.

상시 인원연차주 40시간·월차 폐지공휴일 유급
5인 미만미적용미적용
5–19적용2011.7.12022.1.1
20–29적용2008.7.12022.1.1
30–49적용2008.7.12021.1.1
50–99적용2007.7.12021.1.1
100–299적용2006.7.12021.1.1
300–999적용2005.7.12020.1.1
1,000+적용2004.7.12020.1.1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인원을 넣은 뒤, 나온 구간으로 과거법 연차를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조문 변천은 변천사를 보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알바·파트타임은 0.5명으로 치나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머리가수입니다. 주 몇 시간이든 그 날 사용한 근로자면 1명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넣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파견근로자를 연인원에서 빼라고 합니다. 사용 사업주 쪽 연차 적용 인원에는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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