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식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을 봅니다. 사업을 연 지 한 달이 안 되면 그 기간만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연인원: 문을 연 날마다 사용한 근로자 수를 더한 값.
- 가동일수: 실제로 영업·근로가 있는 날. 휴무일은 빼세요.
- 상용·기간제·단시간·일용은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명입니다. 시간 비례가 아닙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넣습니다.
- 파견근로자와 도급 수급인 소속은 연인원에서 뺍니다. 등기임원(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뺍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개정 이유·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이 4명이어도 5인 이상일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5명(취업규칙은 10명) 기준을 일별로 다시 봅니다.
- 평균이 5 미만이어도, 5인에 미달한 날이 가동일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평균이 5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예: 가동일 23일, 연인원 90명 → 평균 약 3.9명. 그런데 5인 이상인 날이 16일이면 미달 7일은 절반(11.5일)보다 적으므로 연차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같은 달 산정이 5인 미만이어도,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제3항).
연차·공휴일·주 40시간에 쓰는 규모
5인 미만이면 제60조 연차는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인원 구간에 따라 월차 폐지·주 40시간 시행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시행일이 갈립니다.
| 상시 인원 | 연차 | 주 40시간·월차 폐지 | 공휴일 유급 |
|---|---|---|---|
| 5인 미만 | 미적용 | — | 미적용 |
| 5–19 | 적용 | 2011.7.1 | 2022.1.1 |
| 20–29 | 적용 | 2008.7.1 | 2022.1.1 |
| 30–49 | 적용 | 2008.7.1 | 2021.1.1 |
| 50–99 | 적용 | 2007.7.1 | 2021.1.1 |
| 100–299 | 적용 | 2006.7.1 | 2021.1.1 |
| 300–999 | 적용 | 2005.7.1 | 2020.1.1 |
| 1,000+ | 적용 | 2004.7.1 | 2020.1.1 |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인원을 넣은 뒤, 나온 구간으로 과거법 연차를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조문 변천은 변천사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파트타임은 0.5명으로 치나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머리가수입니다. 주 몇 시간이든 그 날 사용한 근로자면 1명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넣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파견근로자를 연인원에서 빼라고 합니다. 사용 사업주 쪽 연차 적용 인원에는 넣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