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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변천사 (1953–2018)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가 8일에서 15일로, 월차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진 과정을 연표로 정리합니다. 과거 재직 기간의 연차 발생을 볼 때 필요한 개정 시점입니다.

약 5분 읽기기준을 이해하는 가이드
01

왜 변천사를 봐야 하나

지금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만 보면,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입니다. 이 조문은 긴 재직자에게 그대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월차는 그 휴가권이 생긴 날에 시행 중이던 법으로 발생합니다. 1990년에 입사한 사람이 2000년까지 받은 휴가는 2004년 이후 법이 아니라, 그때의 월차와 10일 연차 규칙으로 세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입사일 기념일마다 구간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개정 이유·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02

한눈에 보는 연표

시점 근거 연차·월차
1953.8.8 시행 법률 제286호 월차 1개월 개근 1일. 연차 개근 8일, 90% 출근 3일. 근속 가산.
1989.3.29 법률 제4099호 연차 개근 10일, 90% 출근 8일. 2년차부터 1년당 1일 가산.
2003.9.15 개정
규모별 2004.7.1–2011.7.1 시행
법률 제6974호 월차 폐지. 연차 80% 출근 15일, 2년마다 1일, 한도 25일. 1년 미만은 월 1일(2년차 15일에 포함).
2012.2.1 제60조 제2항 개정 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도 개근한 달마다 1일.
2018.5.29 법률 제15108호 제60조 제3항 삭제. 1년차 최대 11일과 2년차 15일이 별개(합 2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은 연차와 다른 제도이며 2020년부터 규모별로 시행되었습니다.

03

1953–1989: 월차와 짧은 연차

제정 근로기준법은 휴가를 둘로 나눴습니다.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입니다. 연차는 1년을 개근하면 8일, 90% 이상 출근하면 3일이었습니다. 근속이 쌓이면 연차에 1년당 1일을 더했습니다.

1989년 3월 29일 개정(법률 제4099호)으로 연차가 개근 10일, 90% 8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7658, 1989.5.20)은 개정일 전후를 나눠 8일과 10일을 분할 계산하라고 보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일(입사 기념일)에 시행 중인 일수를 적용합니다.

구법에서 연차가 20일을 넘으면 사용자는 초과분을 휴가가 아니라 금전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계산기 장부는 20일로 캡하고, 초과분은 주석으로 남깁니다.

04

2003 개정: 월차 폐지, 연차 15일

주 40시간제와 함께 월차를 없애고 연차를 15일로 올렸습니다(법률 제6974호).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를 따라 갈립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생긴 월차·연차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5조).

상시 근로자주 40시간·월차 폐지 시행
1,000인 이상·금융 등2004.7.1
300–999인2005.7.1
100–299인2006.7.1
50–99인2007.7.1
20–49인2008.7.1
20인 미만2011.7.1

새 제도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되, 당시 제60조 제3항은 그 일수를 2년차 15일에 포함하고 이미 쓴 날을 뺐습니다. 입사 후 2년 동안의 고유 발생은 15일이 한도였습니다.

05

2018.5.29: 1년차와 2년차를 나눔

법률 제15108호는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1년차에 월 단위로 생긴 휴가(최대 11일)와, 1년 만근 시 생기는 15일이 별개입니다. 만근이면 입사 후 2년에 최대 26일입니다.

개정 전 기념일(예: 2017.5.28 입사 → 2018.5.28 1주년)에는 옛 제3항이 남습니다. 개정 당일 이후 기념일부터 분리됩니다. 자세한 예는 2018년 연차 개정 설명을 보세요.

06

이 계산기가 과거법을 적용하는 방식

  • 발생일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일 기념일입니다.
  • 월차는 입사일부터 한 달씩 개근하면 생기고, 주 40시간 전환일 전까지만 연차와 별도로 쌓입니다.
  • 결근이 있는 달은 그 달 월차(또는 1년 미만 월 단위)가 없습니다. 연간 개근이 깨지면 구법 연차는 90% 구간으로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지각·조퇴는 출근으로 보아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켜 두면 480분(8시간)당 연차 1일을 쓰는 취업규칙 특약(근기 68207-157)을 반영합니다.

기간 계산기에서 1990년 1월 입사 예시를 누르면, 300~999인 만근 기준으로 2000년 말까지 276일, 2026년 9월까지 946일이 발생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소멸 때문에 지금 잔여는 최근 1년치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1990년 입사자의 연차를 지금 법 15일로만 세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004년 전후 월차와 10일 연차가 따로 있었고, 15일 제도는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긴 재직은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연차는 생긴 뒤 얼마나 가나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1년 미만 월 단위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사용자가 귀책 사유로 쓰지 못하게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5인 미만 가게에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따로 주기로 한 경우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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