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유급휴가의 뜻
구 근로기준법의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와 발생 요건이 달랐고, 둘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근 10일에 월차 12일을 더하면 1년에 22일 안팎이 되던 구조입니다.
월차의 개근은 그 달에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조퇴만으로는 결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결근 하루면 그 달 월차는 없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개정 이유·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없어졌나
법률 제6974호(2003.9.15)가 월차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시행일은 주 40시간과 같이 규모별입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생긴 월차는 종전 규정으로 씁니다.
| 상시 근로자 | 월차 폐지일 |
|---|---|
| 1,000인 이상 등 | 2004.7.1 |
| 300–999인 | 2005.7.1 |
| 100–299인 | 2006.7.1 |
| 50–99인 | 2007.7.1 |
| 20–49인 | 2008.7.1 |
| 20인 미만 | 2011.7.1 |
폐지 뒤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만 남습니다. 이는 월차가 아니라 제60조 제2항 연차입니다. 이름만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있습니다.
1990년 입사, 2000년 퇴사 예시
1990년 1월 1일 입사, 2000년 12월 31일 퇴사, 300인 규모, 만근이면 월차 폐지 전입니다. 입사일 기준 한 달씩 개근이 쌓여 월차 131일, 구법 연차 145일, 합계 276일이 발생합니다. 기간 계산기 예시 버튼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2026년까지 재직하면, 300–999인 기준 2005년 7월 1일 이후에는 월차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15일 연차(가산 포함)만 붙습니다. 전체 변천은 연차유급휴가 변천사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회사의 월차는 법에서 나온 건가요?
법정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1년 미만자에게 매달 생기는 1일은 연차(제60조 제2항)입니다. 그 밖의 월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입니다.
지각하면 월차가 없나요?
법 해석상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달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간주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