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정 전후
2018년 5월 29일 전까지는 제60조 제3항 때문에, 입사 첫해에 쓴 월 단위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뺐습니다. 쓰지 않은 분도 15일에 포함되어, 입사 후 2년의 고유 발생은 15일이었습니다.
법률 제15108호가 이 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며 80% 이상 출근하면 그와 별도로 15일이 생깁니다.
| 2018.5.29 전 | 이후 | |
|---|---|---|
| 1년차 | 월 1일, 최대 11일(선사용) | 월 1일, 최대 11일 |
| 2년차 | 15일 − 1년차 사용분 | 15일 |
| 2년 합계 | 최대 15일 | 최대 26일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개정 이유·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02
어느 기념일부터 새 법인가
새 법은 휴가가 발생하는 날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지로 가릅니다. 입사일이 개정 전인 사람도, 1주년이 개정 이후면 15일이 11일과 별개입니다.
- 2017.5.28 입사 → 2018.5.28 1주년: 아직 제3항. 2년차 15일에 1년차가 포함됩니다.
- 2017.5.29 입사 → 2018.5.29 1주년: 새 법. 11일과 15일이 갈립니다.
- 2018.6.1 입사 → 2019.6.1 1주년: 새 법. 만근이면 11+15=26일.
03
1년 미만 11일의 의미
Q&A
자주 묻는 질문
2년차에 26일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1년차 동안 최대 11일이 흩어져 생기고, 1주년에 15일이 생깁니다. 1년차 미사용분은 사용 기한 안에만 남아 15일과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도 26일인가요?
입사일 기산이 법정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념일을 씁니다.